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에 대해 알아보기
주변 친구들부터 직장 동료들까지
임신이 늦어진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네요.
그래서 오늘은 정부에서 난임부부들에게 지원하는 시술비에 대해 신청방법부터 상담서비스 센터까지 한 번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겪고 있는 분들의 심정을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란?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와 같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게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지원
2. 지원 내용
지원 범위는 체외 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를 지원 합니다.
지원 금액은 만 44세 이하와 만 45세 이상으로 나뉘는데 만 44세 이하는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만 45세 이상은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단, 2022년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자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재 거주하시는 거주지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면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아실 수 있겠습니다.
3. 난임부부 시술지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클릭)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하시면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선정기준
중산층 기준으로는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 가구의 경우는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경기도의 경우 23년 1월 부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없엤다고 하니 참고 해주세요!
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자격
총 3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번 째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두번 째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세번 째 부부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입니다.
6.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구비 서류
세부적인 내용이 많아 전체적인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이 사진으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여기 정부24 사이트(클릭) 으로 들어가시면 상세히 확인이 가능하세요.
일반 직장인 기준으로 기본 구비서류를 정리해보면 √난임진단서, √부부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주민등록등본, √당사자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되겠습니다.
그 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른 경우이신 분들은 해당내용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대표 문의번호인 129(보건복지콜센터)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응대받으실 수 있어요. 이만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회당 2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더라도 꼭 하나씩 챙기셔서 지원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축복이 늘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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