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취업성공수당 및 구직촉진수당
오늘을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신청방법 및 1유형, 2유형에 따른 취업성공수당과 구직촉진수당 등에 해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한 번에 정리해드릴테니 아까운 시간 절약하셔서 비용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운영방향은 크게 3가지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지원대상
1) 1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16~96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18~34세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을 합니다.
2) 2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특정계층, 청년(18~34세), 중장년(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지원내용
1) 1유형, 2유형 모두 해당
'취업지원서비스'는 1유형, 2유형 모두에게 제공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2) 취업성공수당 지원
1유형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비경제활동 특례, 선발형 청년특례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2유형 특정계층, 중장년 및 청년 중 중위소득 60%인 자에 해당한다면 취업성공 후 일정 요건 갖춘 경우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1유형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x6개월 + 부양가족*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한다는 항목도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4) 2유형
취업활동비용 (월 최대 28만 4천원)을 지원합니다. 취업활동 계획수립 참여수당 및 일자리 소개 수당까지 합하면 최대 195만 4천원 까지 취업활동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언뜻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아래 절차대로 천천히 하나씩 하신다면 쉽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2023년 최저시급이 1시간에 9,620원이니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생각으로 하신다면 더욱 쉽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절차는 가장 먼저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및 취업지원 신청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후 취업할동계획을 수립하신 후 1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신청하면 14일 이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고(최소 2회 이상) 2~6회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습니다.
5. 부정수급에 대한 제제
지금까지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형 2형 취업성공수당 및 구직촉진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부정수급에 대한 제제도 아래와 같이 경고를 하고 있으니 열심히 하시고도 반환해야할 경우가 생기면 안되겠죠?
수급자격 요건이나 프로그램 이행 내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반환명령에서부터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니 꼭 취업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만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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